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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8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8
위원회 회부2019.08.29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심의에 부치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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