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752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지난 반세기 동안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되기까지 과학기술이 그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인의 공헌과…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11명
철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7.0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4.05.28
위원회 회부2014.05.29
본회의 의결 철회2014.07.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지난 반세기 동안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되기까지 과학기술이 그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상체계가 미흡하고 여타 전문직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경제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헌신하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퇴직 후에도 일하며 즐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명예를 높이고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과학기술유공자를 그 업적과 희생에 맞게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과학기술유공자와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훈장 수훈자,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중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 중 사고에 의해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며(안 제6조),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급 결정,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과학기술유공자에게 유공등급에 따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과학기술유공자에게 장려금,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중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사망한 과학기술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년 연장 및 재고용, 퇴직연금급여의 수혜율 제고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퇴직 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및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경력과학기술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연구기관 등에게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도록 하고, 정부는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기간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과학기술인 또는 퇴직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지원하고,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소속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장려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 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하고,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타.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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