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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29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한미 FTA 등의 체결 및 한중 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산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면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과 같은 비교역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수산업의 소관부처가 농업과 분리된 만큼 현행법의 국내지원…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4
위원회 회부2014.12.05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한미 FTA 등의 체결 및 한중 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산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면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과 같은 비교역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수산업의 소관부처가 농업과 분리된 만큼 현행법의 국내지원 정책에 수산업을 주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국내지원 정책의 범위에 영세어가와 해양수질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보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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