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4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4
위원회 회부2015.03.05
위원회 상정2015.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기상기술개발원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는 한편,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한편, 현행법은 기상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상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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