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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17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연구원의 재정지원에서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원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지방행정ㆍ재정ㆍ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8 공포
위원회 상정2010.11.29
위원회 의결2010.11.29
법사위 회부2010.11.30
법사위 상정2010.12.07
법사위 의결2010.12.07
발의2010.12.08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연구원의 재정지원에서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원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지방행정ㆍ재정ㆍ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08 (법률 제10440호) · 시행 2011-03-08 · 바뀐 줄 17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 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으로 조성한다.
③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국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ㆍ공립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 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ㆍ검사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4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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