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17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연구원의 재정지원에서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원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지방행정ㆍ재정ㆍ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8 공포
위원회 상정2010.11.29
위원회 의결2010.11.29
법사위 회부2010.11.30
법사위 상정2010.12.07
법사위 의결2010.12.07
발의2010.12.08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연구원의 재정지원에서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원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지방행정ㆍ재정ㆍ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08 (법률 제10440호) · 시행 2011-03-08 · 바뀐 줄 17 / 1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 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으로 조성한다.
③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국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ㆍ공립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 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ㆍ검사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4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