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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1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11.15
위원회 회부2013.11.18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19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24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신 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신 설>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4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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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