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0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긴급재난에 처한 외국정부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이 금지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긴급구호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이 금지되는 긴급구호물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4.12
위원회 회부2013.04.15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5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긴급재난에 처한 외국정부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이 금지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긴급구호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이 금지되는 긴급구호물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긴급구호물품을 검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긴급구호물품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37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생 략)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 등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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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037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비축ㆍ보관ㆍ정비 등"을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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