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1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경제적으로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임. 그런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종 선정의 어려움, 관리부실,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의 방치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04 발의
발의2014.12.04
무슨 법안인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경제적으로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임.
그런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종 선정의 어려움, 관리부실,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의 방치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별로 사업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시행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의 구입·이전 또는 폐기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8조의2 및 제8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65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7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 ⑤ (생 략)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 ③ (생 략)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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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465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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