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09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의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기준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2.17
위원회 회부2014.12.18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0.29
법사위 회부2015.10.29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의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1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1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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