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5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업지역 조성을 위한 지구계획의 승인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업지역 조성 등…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03 발의
발의2014.11.03
무슨 법안인가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업지역 조성을 위한 지구계획의 승인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업지역 조성 등 관리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타 법률에 따른 의제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공업지역 지정 등 관리계획이 수립될 시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가 되도록 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내을 지정할 경우 행적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마.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특별관리지역 내에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18조제1항,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50호) · 시행 2015-04-21 · 바뀐 줄 12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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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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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시행자(이하 “종전 시행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④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ㆍ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⑥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등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생 략)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생 략)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생 략)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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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3050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시행자(이하 "종전 시행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승인·허가·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⑥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등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주택지구로"를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우선적으로"를 "직접"으로, "설치비용"을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도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주택도시기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340865" alt="img19340865" >
┌──┬─────────────────────┬───────┐
│25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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