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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하지만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8 발의
발의2016.11.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하지만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수사기관에 적시에 신고 되지 못하거나, 성범죄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취업할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성범죄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함(안 제3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함(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교육부장관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또는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2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29 / 6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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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 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의 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생 략)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③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거나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② (생 략)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 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 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신 설>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 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 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후단 신설>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후단 신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후단 신설>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ㆍ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후단 신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 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같은 항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같은 항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ㆍ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9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의 장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의 장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 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 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305조 및 제339조"를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선고하는 경우에는"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고"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부과하기"를 "부과하거나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한다. 제56조 제목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 및"을 "학교,"로, "교육기관"을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56조제1항제9호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4호 중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8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관련기관 등의"를 "관련기관등의"로,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으로,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관련 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련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기관, 같은 항"을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으로, "개인과외교습자"를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관련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관련기관 등의"를 "관련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도강간미수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된 강도강간미수범에 대한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은 이 법 시행 후 강도강간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또는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2016년 3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2016년 4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3.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등 4. 2016년 10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6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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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