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4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만이 아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채용 유인을 높여 사회 전체적인 비정규직 증가와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 됨.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차별시정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매우…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7
위원회 회부2016.07.28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만이 아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채용 유인을 높여 사회 전체적인 비정규직 증가와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 됨.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차별시정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해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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