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891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조류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 이산화탄소(CO2) 저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부산물로 생성되는 유가금속 및 기능성 성분은 건강기능식품과 천연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해조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조류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 이산화탄소(CO2) 저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부산물로 생성되는 유가금속 및 기능성 성분은 건강기능식품과 천연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해조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조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원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조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조류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해조류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해조류 및 해조류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조류산업연구소를 설립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조류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세계화 촉진, 홍보전시관·체험관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 또는 인접한 시?도지사의 공동신청에 따라 해조류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조류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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