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움.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8
법사위 회부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움.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68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768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시ㆍ도"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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