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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0
위원회 회부2018.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으로부터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개별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여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나.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선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 없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25조). 바.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위원회는 조상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 조상대상자와 참고인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아.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7조). 자. 위원회는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희생자유해 조사·발굴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차. 유죄판결을 받은 희생자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를 위하여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및 제57조). 카.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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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