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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9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단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할 계획임. 이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9 신설).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절차를 규정함(안 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1 신설). 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의12부터 제45조의14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5조의15 신설).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안 제45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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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98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47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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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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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신 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 23. (생 략)
15. ∼ 23. (현행과 같음)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9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제45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10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0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1. 채권의 발행
제45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4. 입주기업체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1 (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명2. 부이사장 1명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4. 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5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3.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4.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 산업단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2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제45조의1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3 (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5조의13 (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4(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13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5조의15(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산업단지 데이터”라 한다)를 정보 보유자(해당 산업단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집ㆍ가공한 정보를 활용(정보 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면 정보 보유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6 (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16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제45조의11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1.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는 이익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본다.
제45조의17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5조의17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5.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8(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18(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1. 채권의 발행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의19 (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45조의19 (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명2. 부이사장 1명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4. 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②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의20 (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13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20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삭 제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는 이익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삭 제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8(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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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5조의9제3항 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 제45조의17제3항 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5장의3을 제5장의4로 하고, 제45조의9부터 제45조의20까지를 각각 제45조의17부터 제45조의28까지로 하며, 제5장의3(제45조의9부터 제45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입주기업체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3.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 산업단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산업단지 데이터"라 한다)를 정보 보유자(해당 산업단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집ㆍ가공한 정보를 활용(정보 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면 정보 보유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제45조의11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본다. 제45조의17(종전의 제45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13"을 각각 "제45조의21"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14"를 "제45조의2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의19"를 "제45조의27"로 한다. 제45조의18(종전의 제45조의10)제1항제3호 중 "제45조의20"을 "제45조의28"로 한다. 제45조의21(종전의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9제1항"을 "제45조의1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제45조의22(종전의 제45조의14) 중 "제45조의13"을 "제45조의21"로 한다. 제45조의25(종전의 제45조의17)제1항 중 "제45조의13제1항"을 "제45조의21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28(종전의 제45조의20)제1항 중 "제45조의13"을 "제45조의21"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0호 중 "제45조의9제3항"을 "제45조의17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스마트산업단지는 이 법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본문 및 단서 중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각각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다.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