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어린이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일어날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또한 관리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괴, 성범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 이에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체 어린이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일어날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또한 관리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괴, 성범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
이에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