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4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의 규모를 각각 연면적 1천제곱미터…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현행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의 규모를 각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7년 해당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329개소, 어린이집 5,532개소, 산후조리원 406개소로, 약 7,300여개의 시설에 대한 측정망 설치(약 2억원)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비(약 1,300만원)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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