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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광범위하게 단행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음. 소상공인…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광범위하게 단행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음. 소상공인 카드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대부분의 기간에서 매출액이 감소했고 면세점이나 종합레저시설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70~80% 가까이 하락했으며, 집합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폐업을 경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한편, 국가 등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의와 공평에 근거하여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감염병 예방 목적의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과 감염병관리기관, 요양기관, 접촉자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장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바, 민간 영업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실상 영업중단에 이르는 조치에 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행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통 분담을 통한 공동체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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