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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므로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도 현행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강력범죄를 그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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