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법률을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아니함.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법률을 제안하는 경우 별도의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아니함. 정부 제출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는 규제법률안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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