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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