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함)할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5 발의
발의2020.1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함)할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1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7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6.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8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은 각각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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