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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함)할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5 발의
발의2020.1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함)할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1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7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6.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8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5.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은 각각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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