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을 거둔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발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을 거둔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발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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