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재 등의 선택 시 자원순환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재 등의 선택 시 자원순환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금 부과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캔ㆍ종이팩ㆍ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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