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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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