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ㆍ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3.01.16
발의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ㆍ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고,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9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15 / 2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 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신 설>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신 설>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국내 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신 설>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신 설>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신 설>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라. ∼ 파. (생 략)
라. ∼ 파.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② (생 략)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생 략)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시효) (생 략)
제14조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의4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2.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8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로, "표지(標識)"를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2조제1호나목 중 "국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로,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를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2조제1호다목 중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1항 중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관계 자료나 제품 등"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선의자"를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효)"를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ㆍ예방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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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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