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7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에도 예산의 전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중이므로 현행법의 예산 과목 구분을 해당…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6
위원회 회부2023.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에도 예산의 전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중이므로 현행법의 예산 과목 구분을 해당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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