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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사항은 회사의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런데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으로 발표되고,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기업, 여성…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0.08.11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사항은 회사의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런데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으로 발표되고,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기업, 여성 직원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기업,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좌초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기업,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노사관계가 비협력적인 기업 등은 점차 그 미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새로운 투자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국제입찰·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환경·인권·부패근절에 관한 기업의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부터 제7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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