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7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소명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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