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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4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종으로서 국가 경제의 밑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의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업종임. 하지만 현행 법률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에서 건설업을 제외하여 접수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건설업 발전의 걸림돌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업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종으로서 국가 경제의 밑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의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업종임. 하지만 현행 법률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에서 건설업을 제외하여 접수조차 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건설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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