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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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