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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9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연구ㆍ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ㆍ체계적 연구ㆍ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ㆍ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ㆍ관리ㆍ활용?교육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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