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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4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지정고시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지정고시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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