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7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은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특히,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은 국민과 소방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영세한…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6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은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특히,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은 국민과 소방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영세한 소방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확대ㆍ발전되어야 하나, 소방산업 대표 전문보증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의 기획, 판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소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유사 산업 분야를 비교해 보아도 산업별 공제조합 중 일부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유일함.
이에 공제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5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생 략)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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