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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9
위원회 회부2025.10.30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필지 정보는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하 “농지이용실태조사”라 한다) 등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농지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8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상인 자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 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생 략)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1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을 "그 직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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