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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7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은 그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의 매수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익법인마다 회계처리를 달리 하고 있어 공익법인 회계운영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통적인 공익법인 회계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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