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9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 지방 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 지방 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경우 점검 주체인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배출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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