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8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복수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렵게 되어있음.
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인접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7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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