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7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비위 및 금품비위 관련 징계시효를 각각 3년 및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직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까지 연루된 조직적 비리의 경우 그 임기 내에는 적발 및 징계가 어려워 사후 적발 시 시효의 도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거나 동일 건의 비리에 대해 전임자는 시효의 도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데 반해…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비위 및 금품비위 관련 징계시효를 각각 3년 및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직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까지 연루된 조직적 비리의 경우 그 임기 내에는 적발 및 징계가 어려워 사후 적발 시 시효의 도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거나 동일 건의 비리에 대해 전임자는 시효의 도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데 반해 후임자는 징계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징계시효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
또한, 징계시효 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징계권 행사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여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철저한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필요가 있어 징계시효 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시효 제도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