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에도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에도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37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0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② (생 략)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 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 ③ (생 략)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ㆍ고시 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 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 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② (생 략)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2.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⑧ (생 략)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 설>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제26조의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3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 중 "구청장등은"을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승인"을 "승인 등"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4항 중 "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ㆍ고시된"을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된"으로, "고시는"을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장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양성방안
2.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제26조의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략계획수립권자는"을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략계획수립권자는"을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으로, "변경"을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6조의4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지방의회에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사업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시범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0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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