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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되, 그 지급범위의 하한을 70만원, 상한을 최초 3개월까지는 150만원, 이후 기간에는 1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되, 그 지급범위의 하한을 70만원, 상한을 최초 3개월까지는 150만원, 이후 기간에는 1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최초 3개월 기준(150만원)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후 기간(120만원)에는 40%에 불과하여 사실상 소득을 대체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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