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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 안전망으로서 빈번한 공중보건위기의 발생, 급격한 고령화 추세, 만성질환 확대,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3
위원회 회부2024.0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 안전망으로서 빈번한 공중보건위기의 발생, 급격한 고령화 추세, 만성질환 확대,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 및 육성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 및 치의학 등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안 제2조). 다.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각각 설립함(안 제3조, 제6조). 라.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의 사업을 행함(안 제9조). 마.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에 12명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안 제10조, 제14조). 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임상교수요원을 국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안 제16조). 사.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그 정원을 관련대학 총장이 감축할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21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세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타. 보건복지부에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함(안 제28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사업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안 제32조). 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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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