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혹은 내용을 음성ㆍ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보물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참정권이…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혹은 내용을 음성ㆍ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보물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음.
실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6,046명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1,528명으로 25.27%에 지나지 않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출마 시에도 점자형 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6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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