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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급을 지급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의용소방대원의 예와 같은 재해보상금 지급이나 그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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