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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상시험 중 대상자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검체를 분석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하고 있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임상시험검체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받아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검체분석 수행 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임상시험 중 대상자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검체를 분석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하고 있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임상시험검체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받아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검체분석 수행 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임상시험 실시 및 검체분석 업무 수행에 부담이 있음. 이에,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 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관리 하에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임상시험 실시 및 검체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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