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605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ㆍ감독하에 탐정이…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ㆍ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미아ㆍ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 확인을 비롯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조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입법을 통해 탐정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자격으로서 ‘공인탐정’을 신설하고 결격사유 및 시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종사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공인탐정에게 영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의뢰인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인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실조사 제도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공인탐정은 의뢰인이 의뢰한 미아ㆍ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ㆍ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행한다(안 제2조제1항).
다. 공인탐정은 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안제2조제2항).
라.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탐정의 자격이 있다(안 제4조).
마. 공인탐정 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관장ㆍ실시한다(안 제6조제1항).
바.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국가정보원ㆍ군수사기관 직원으로 수사ㆍ정보 등의 유사직무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수사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공인탐정 1차 자격시험을 면제한다(안 제8조제1항).
사. 공인탐정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둔다(안 제9조제1항).
아. 공인탐정은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여야 한다(안 제21조제1항).
자.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탐정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안 제4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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