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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급차등의 용도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급차등의 용도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등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60조제4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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