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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대표발의 최재형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3
위원회 회부2023.07.0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함. 특히,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어, 금융ㆍ의료ㆍ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청구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후견인 후보자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의 지원을 추가하여 아동보호에 적절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필요시 법원이 지자체장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후견감독인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필요시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지원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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