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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2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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